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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산 자동차 잘 처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조회3,656 공감0 작성일7/19/2013 3:03:52 PM
저는 2001 년 pick up 을 타는데요

2주전 집안 여자 한분이 무슨 잡귀에 홀렸는지
2012 Prius hybrid 를 무려 $4만9천에, 월 $730 정도 내는 거로 사와 집안의 큰 재앙거리가 되었습니다
warantee 도 1차 2차로 ... 2차는 1차에 cover 안될 때 cover 한다 합니다

월 payment 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무슨 처분 방법이 없을가요?

딜러는 중고차로 팔아라. car fax 에 가면 3만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데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반납할 수 있을가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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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3:29:09 PM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중고차로 팔던지
월 페이먼트를 내지말고, 만세를 부르던지
카나다까지 몰고가서 번호판 떼고 갔다버리고, 도난신고 하세요.
c**iminwook200****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7:08:08 PM
저도 같은 케이스중에 하나였는데, 방법을 알려드릴께요....이메일 주세요
choiminwook2008@gmail.com
k**h****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7:14:26 PM
세일즈맨 지금 기분 좋다고 소고기 구워 먹고 있겠네... 프리우스가 4만9천이라?
c**olin****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8:00:42 PM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서 번호판을 떼고 차를 버리더라도 VIN 넘버로 추적하면 다 걸립니다. 몇년전에 오랜 가뭄끝에 미시시피강 바닥이 드러났는데 전에 차를 그곳에 버리고 도난신고하고 보험금 타먹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혔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계약하고 차를 산이상 소비자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읍니다. 차가 일단 딜러 파킹장을 떠나면 중고차가 되니 손해보고 중고차로 되팔든가 페이먼트를 연체하면 은행애서 끌어갈테니 그렇게 하시든가 하세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2:28:05 AM
payment 두달 안하면 ,자동으로 집 마당에서 말끔하게 데려가 주니 , 고민은 스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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