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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핑크슬립만 있으면 차 팔수 있나요?

지역Nevada 아이디m**dory8****
조회3,466 공감0 작성일7/20/2010 10:36:48 PM


아는 동생이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타던 차를 저에게 맡기고 갔거든요.

다행이도 페이오프 된차라 핑크슬립이 있긴 있는데...

그 동생이 여기서 차를 정리 했으면 하는데...

본인<주인>이 없는 핑크슬립 가지고도...

남이<제가> 팔수 있나요?

경험 있으시거나 혹~아시는분~댓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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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1/2010 6:47:32 AM
핑크 슬립에 동생이 싸인만 해 놓았으면 팔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1/2010 11:15:24 AM
핑크슬립 앞면에 셀러(주인) 2군데 사인하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를 적어서 DMV로 메일 보내십시요.
(핑크슬립 상단부 빨간 네모칸을 기입하여 뜯으면 됩니다. 셀러의 사인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2:46:06 PM
그래서 핑크 슬립(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앞에 어떤 분이 차 팔아준다고 다 맡겼다가 도난당햇다는데 받기로 한 500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차에 뒀다가 도난 당해서 정식으로 차 팔리면 으악 소리도 못하고 당합니다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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