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추가서류가 없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만 먼저 받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면,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또는 전화로 본인의 케이스 지연 사유에 대하여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