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5 9:35:06 AM 안녕하세요당시 재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0:04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서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를 승인바은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920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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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898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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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931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