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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은퇴

지역California 아이디2**2945****
조회4,668 공감0 작성일4/29/2022 4:58:37 PM

저는 1959년생이고 62세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조기 은퇴를 한다면 이혼한 전 부인도 저의 연금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결혼생활은 한국에서부터 20년이구요

이혼한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혼하면서 크게 해준것도 없고해서 가능하다면 그녀에게도 

조금 보탬을 주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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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2**2945**** 님 답변 답변일 4/29/2022 6:22:30 PM
삐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62세지만 40크레딧은 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제가 지금 은퇴해도 전부인은 65세가 되어여 저의 50%를 받는건가요
지금 60세입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5/2/2022 9:06:47 AM

이혼한 전부인이 원글님에 의한 배우자연금을 받는 것은
원글님이 은퇴를 했건 하지 않았건, 소셜은퇴연금을 받던 받지 않던, 재혼을 했건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원글님이 62세 이상이고 소셜크레딧이 40점 이상이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었고, 이혼 후 2년 이상 지났으며,
전부인이 재혼을 하지 않았으면
전부인이 빠르면 62세부터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5/2/2022 9:06:57 AM
(계속)
전부인이 받는 배우자연금액은 원글님이 은퇴정년나이에 받는 (또는 받을) 은퇴연금액 (PIA)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글님의 PIA가 월 $2000 이라면, 배우자연금의 기준금액은 $1000 이 되어서,
전부인이 은퇴정년나이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에 받기 시작하면, 이 기준금액 $1000을 받고,
일찍 받기 시작하면 감액률을 곱해서 줄어드는데, 시작 나이에 따른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전부인이 은퇴정년나이 이후에 받기 시작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은퇴정년나이가 67세인 경우)
62세: $1000 * 65% = $650
63세: $1000 * 75% = $750
64세: $1000 * 80% = $800
65세: $1000 * 86.66% = $866
66세: $1000 * 93.33% = $933
67세: $1000 * 100% = $1000
68세: $1000 * 100% = $1000
69세: $1000 * 100% = $1000
70세: $1000 * 100% = $1000
s**in**** 님 답변 답변일 5/2/2022 11:03:18 AM
(계속)
만약 원글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글님의 기준 연금액 PIA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원글님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원글님의 소셜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변해서, 일찍 받기 시작하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배우자연금은 원글님이 실제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원글님의 기준 연금액 PIA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기준 연금액 PIA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글님이 소셜은퇴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든 늦게 받기 시작하든, 전/현 배우자가 받는 배우자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글님이 은퇴를 미루고 좀더 오래 일을 해서 소셜택스를 더 많이 내고 원글님의 기준 연금액 PIA이 증가하면, 배우자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다음 유튜브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CUWYFqHzQ&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4 (이 링크를 Copy & Paste)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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