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로 세금 낸지 일년되는데요. 이렇게 십년을 세금을 내면 노후에 쇼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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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5/2015 11:49:18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소셜 세큐리티 사무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납부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립된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