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ffirmation Agreement 에 서명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차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파산을 하였을지라도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Lease 일지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으시므로 리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곳에 남아있는 리스기간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Lease 업체와 리스 양도에 대하여서 확인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