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년간 중류에서 살다가 7년전 부터 프라임사태 경제적으로 하류생활로 집에서 아파트 이제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간 각종 카드 비지니스론 등등 미납금이 많아서 이곳 저곳 주소를 옮기다 보니 법원 카드회사에서 소송한다고 해서 .... 이제는 주소가 다르니 편지가 왓는지 않왓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고!!!현재도 무일푼 막노동으로 삼니다 .한국에 일자리를 준다고 형이 불러서 가려 함니다 .출국햇다가 다시 들어 올수 잇는지요 혹 공항에서 체포 되는지 알고 싶네요??경험자나 이분야?에 전문가님 조언 부탁 드림니다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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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30/2014 9:24:0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셔서 크레딧을 싸으시거나 재산이 생길경우, 현재 있는 채무가 문제 될수 있으므로, 파산신청으로 채무문제를 해결해 놓고 출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