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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렇게하는것이 소액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99****
조회2,671 공감0 작성일12/26/2014 11:56:19 PM
돈 빌려줄때 증거가 없이 주었기에 다시 그 증거를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한국어로된 전화내용을 록음하는것이 소액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요? 그리고 한국글로 쓴 환불계획과 같은 서면증거는 영어가 아니면 소액재판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요? 그리고 커러우즈한 체크는 은행에 디파지하지 않아도 증거가 될수 있느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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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4 6:38:39 P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법과 다르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체택되기 어렵습니다.

2) 서면증거의 경우, 영어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신다면 증거로 체택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본인 케이스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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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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