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14 6:35:45 PM 안녕하세요8년전에 집행유예를 받으셨다면, Probation 기간이 끝나셨다고 사료됩니다. Probation 기간이 끝나신 상태에서, 가격이 높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라면, Petite Theft 로 분류가 되어서 벌금이나 봉사형으로도 끝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1:30:47 AM 형을 살아야 하는 지 마는 지는 담당판사의 재량입니다.유능한 변호사는 도움이 됩니다.이곳 계시판에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9**9kenn****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8:26:21 AM 8년 전일은 집행유예로 끝. 두번째 일은 액수가 크지 않으면 벌금과 집행유예. 훔친물건 액수가 크지않으면 형 살지않음. 마음고생은 이젠 그만. 그런 작은 일에.
1**7**** 님 답변 답변일 12/27/2014 3:02:18 PM 당신은 범죄가 DNA에 박혀있슴다. 우선 ... 뉴조지에 사는 넘이 켈리에서 질문허는척허구 있어여.빵에서 시간 보내며 자기성찰 이 필요해 보임다........오똫케 아느??".... 당신 IP 주소가 시방 뉴조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