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자산 보고 의무에 대한 잘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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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3 11:59:3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학생 신분으로 2년, 영주권자 신분으로 3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자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3-4만불 정도 되는 예금이 있고 그 동안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 보고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명의 모든 금융자산을 처리하고 통장을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미신고자(보고자)에 해당되어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발(?) 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