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내 재산활동에 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j**da****
조회3,162 공감0 작성일7/31/2013 3:28:05 PM
자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서 변경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시민권 취득전(영주권자)과 시민권 취득후 다른 점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이전이나 세금 문제에 변경되는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1/2013 3:34:57 PM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나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US residnet입니다. 계속하여 중요한 포린트는 해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 해외계좌 보고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3 11:28:38 AM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금처리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한국법 적용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한가지 부언한다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아직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한국에서 처분하여 금융구좌에 입급되면 보고사항도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