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서 변경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시민권 취득전(영주권자)과 시민권 취득후 다른 점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이전이나 세금 문제에 변경되는 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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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31/2013 3:34:57 PM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나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US residnet입니다. 계속하여 중요한 포린트는 해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을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 해외계좌 보고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금처리는 동일합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한국법 적용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한가지 부언한다면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아직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처분하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고 한국에서 처분하여 금융구좌에 입급되면 보고사항도 발생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