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팁텍스 10% 받고 보고 안 한 주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l**ovo****
조회10,900 공감0 작성일7/30/2013 9:00:01 AM

식당에서 일합니다...
매일매일 팁이 나오면 팁텍스를 보고 한다고 주인이 10%를 떼서 가져갑니다...

100불 나오면 10불은 텍스 낸다고 가져가고 90불만 줍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팁으로 15000불을 법니다...
그러면 팁텍스를 주인한테 1500불을 준 셈이 되는데요...

정작 세금보고할 때 W2를 받으면 제가 5000불만 팁을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분명히 15000불에 대한 팁텍스를 1500불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5000불만 하고 있습니다...주인은 500불만 팁텍스를 낸 게 맞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머지 10000불에 대한 텝텍스는 주인이 떼먹은 게 맞나요?...
보고 조차 안 했으니 떼먹은 게 맞지요?.....
저한테는 분명히 보고 한답시고 떼어가고는 보고 안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업원한테 팁텍스를 10%씩 떼고 정작 팁보고는
삼분의 일 정도 합니다...

전 이집에서 5년 일했는데요...
대략 75000불을 벌어서 팁텍스를 주인한테 7500불을 줬는데...
세금보고는 25000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팁텍스 뗀다고 가져간 돈도 주인이 떼먹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수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수를 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떼먹은 텝텍스만 10만불이 넘더라구요...모든 종업원한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11:16:28 AM
주어진 정보를 보면 급여보고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팁은 고용주는 관여할 수 없으며 오직 종업원의 소득으로 급여에 포함되며 고용주는 팁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보고합니다. 대개는 팁에 손대지 않고 기본급여 지급할 때 세금공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급여명세서나 W-2 같은 급여 기록이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점이 있다면 소송이나 EDD에 신고등을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과정이 필요하면 다른 페널티 조항을 이용하여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4:39:29 PM
내용상으로는 고용인을 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가가 문제이며 다른 종업원과 상의하여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실수 있다면 수를 하실수 있고 정확한 대가를 보상받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10:02:36 AM
IRS에 신고하세요.
l**ed****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3:44:46 PM
손님이 카드 결재시 (팁)란이 따로 없기에 카드매상에 팁과 함께 include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손님이 현금으로 팁을 주었다면 100% 종업원에 주겠지만 카드매상에 include 한다면 그야 10% 정도는 소득세금으로 보고 떼고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인은 당연히 소득세금을 낼 테니까요? 그래서 오너가 되어바야 그 입징을 이해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4:36:32 PM
팁에서 10%을 떼기 싫으면 손님에게 팁을 현금으로 달아고 하세요. 그래야 주인과 종업원간의 불미스런 일없이 서로 밝은 분위기속에 일할수 있을테니까요? 주인은 앞으로 카드매상에 include 할수없다고 하면 손님은 현금이 없을시 팁은 어떻게 될까요? 팁이 카드매상에 함께 들어가면 소득신고시 소득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실 주인 입장으로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7/30/2013 6:00:49 PM
만약 카드매상에 (팁)란이 따로 팁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그 기재된 금액 100% 다 주어야합니다. 매상과 팁의 별개로 기재될경우 절대로 떼어서는 안됩니다.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8/1/2013 1:47:27 PM
어떻게 손님한테 현금으로 팁을 달라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1/3만 보고했다면 명백한 스캠입니다.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EDD먼저 클레임 하시고
EDD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소송까지 가지않더라도 오너와 협상이 가능할겁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7:04:05 PM
카드영수증에 손님이 구분할수 있도록 tip 명시 되어 있읍니다 그게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프로그램 해줍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잘못 이군요 수 하기전에 대화로 일단
e**rcis****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3:15:30 PM
지역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되고 여차하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찾아가 소송하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