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가족은(아내, 10살이하 2명) 작년에 ITIN(개인택스임시번호(?))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번호로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임시택스번호 로 신고하면 공제가 되는것인지?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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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2010 4:14:53 PM
ITIN은 세금보고를 위해 부여된 번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올해 세금보고를 하시면 개인당 $3,650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또한 요건이 된다면 17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자녀당 최대 $1,000의 CHILD TAX CREDIT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분은 소셜번호로 배우자분과 자녀들은 ITIN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