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약간의 부수입과 세금보고 및 체크 입금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m**h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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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2010 7:51:46 AM
안녕하세요,
집에서 전업 주부로 있는 아내가 동네 아이들 몇 명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그리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한달에 약 5 ~ 600불 정도. 아직까지는 제 세금 보고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레슨비를 받을 때 개인 체크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나중에 혹 제 세금보고가 오딧에 걸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크로 레슨비를 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경비처리를 하려고 한다네요. (원칙상 그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건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