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의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미국 영주권자라면 20만불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면세가 되겠지만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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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9/2010 1:32:18 PM
620번 질문을 보시면 김흥태 회계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소유는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미간에 맺은 조세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IRS가 미국 거주자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세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다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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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님 답변답변일1/19/2010 2:26:49 PM
실제 거주용 주택이 아니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는거겠죠 궁금한건 미국영주권자와 <같은 세법>을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거였습니다 매매가의 원천징수 10%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