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비지니스에서 위에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 세금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비지니스를 하시는 경우, 위에 말씀하신 유틸리티비용, 감가상각비. 보험료. 융자금 이외에 광고,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mileage or actual expense), 회계사 혹은 변호사 비용, Office expense, Rent, 각종 수리비, Tax or License fee, 임금, Travel, Entertainment 등의 비용을 Schedule C 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Entertainment 비용만 50% 공제되며, 그 나머지 비지니스와 관련된 것들은 100% 공제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을 20만불 융자받아서 사실 경우,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를 Schedule A 에서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