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로 출국하신 후 이후 j1비자를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비자를 받아 출국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month bar) '2년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 혹은 귀국의무의 웨이버를 받으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j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남편이 보스턴으로 포닥을 나가면서 J1 비자를 받았고 당시 저는 J2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미국에서 2월 초부터 포닥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저는 한국의 직장을 마무리 하고 추후 출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J2 를 받고 출국을 준비하던 중 - 국내 funding 을 받아 보스턴 의과대학의 포닥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 J1 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미국 기관에서는 J2 + EAD 를 권하였으나 남편의 연수보다 저의 연수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남편의 J1 과 독립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제가 J2 로 일단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연구 기관에 J1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서류가 준비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J1 을 신청하고 다시 출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J1 waver 가 필요하거나, 남편의 미국 체류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하거나, 혹은 저의 미국 체류기간 3개월 혹은 6개월 미만 등과 같은 제약이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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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로 출국하신 후 이후 j1비자를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비자를 받아 출국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month bar) '2년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 혹은 귀국의무의 웨이버를 받으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j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Research Scholar/Professor 로 이미 미국에 체류 하시고 계시면 입국하시기 전에 J-1 내지는 J-2 로 입국을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J-2로 입국하시면 24-month bar에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 Research Scholar/Professor로 2년 동안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