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H1B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E2 신분에서도 self-sponsored 영주권인 EB1A 내지는 NIW도 가능하나 개인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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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H1B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E2 신분에서도 self-sponsored 영주권인 EB1A 내지는 NIW도 가능하나 개인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1. E2 상태에서 다른 회사 지원 혹은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현재 E2를 유지하면서 H1B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이 되고 H1B 신청이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로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회사의 스폰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주권은 NIW, EB1, 투자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영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