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OPT는 Self-employment도 가능한 경우라 independent contractor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Job offer 편지를 받아 두시고 어디에서 근무 할지 학교에 기본적인 고용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이공계 졸업한 학생입니다. 본인은 2월 9일부터 OPT 90 days period가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저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independent contractor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F-1 OPT 신분으로 independent contractor 아래서 unpaid intern이나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저와 고용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아직 채용을 안해서 이 고용주 아래서 몇 달 간 일하다가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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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OPT는 Self-employment도 가능한 경우라 independent contractor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Job offer 편지를 받아 두시고 어디에서 근무 할지 학교에 기본적인 고용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unpaid intern 으로도 OPT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잘 준비해 주시고 SEVIS 보고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