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미국내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 신청으로 웨이버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웨이버' 부재로 H1B 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DS-2019 상으로는 J-1비자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비자 스템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J-1 Waiver를 신청한 상황이고, 아직 pending인 상황인데, 한국에 가서 비자 스템프를 받고와도 괜찮을까요? 3월 중순 중으로는 H1-B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 자체로도 혹시 J-1 비자 스템프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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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으셔도 미국내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 신청으로 웨이버신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웨이버' 부재로 H1B 신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