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이민사기로 신고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민사기로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작년 8월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가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마음이 변하여 결국은 영주권을 받기위한 거짓 사랑이라고 느껴져서 이혼을 할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사기결혼이다. 아님 이혼을 통해서라도 영주권을 취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구해봅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이민사기로 신고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민사기로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