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나이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24세가 지났더라도 영사관에서 '단기여행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병역을 연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숙련 3순위로 이번달 초에 primary 인 제가 영주권을 받았고 dependents 인 아들과 딸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보충서류 review 상태입니다.
딸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지만, 장기펜딩으로 영주권을 받다보니 어느덧 아들이 군대 갈 시기가 되어 작년 12월에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실수로 아들이 여행허가서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해서 작년에 나갈 때 local office 에서 30일짜리 emergency 여행허가서로 나갔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한국병무청에 다시 30일 단기 해외 여행 허가서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번달 말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regular I-131 도 신청은 했는데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아틀란타 local office는 응급여행허가서를 30일 이상은 이민법상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틀란타에 살고 있어도 다른 local office 에 가서 30일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볼수 있을까요?
저희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 영주권이 approved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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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나이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24세가 지났더라도 영사관에서 '단기여행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병역을 연기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