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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edd certify 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3,166 공감1 작성일9/30/2020 8:00:56 PM

조만간 부모님이 건강이 아주 안좋아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자가격리 2주간 때문에 

최소한 3주간 나갔다 와야 해서 

매번 2주간격으로 하는 certify를 한, 두번정도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2020 1:52:25 PM

 http://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kevinhjang&page=2&qna_idx=11393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여기링크 오픈하여 보시면. . . ( 해외체류  EDD Benefits Certify 령)


질문들
답변들이 다람쥐 쳇바퀴안에서 돌고 도는데;;;


아전인수
(我田引水) 좋고. . . 있을 수 있겠지만. . .

"결국
선택의 결과는 본인몫입니다.” ( i**uire****  답변 처럼)



여러 주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에서 ["available" for work ] 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https://edd.ca.gov/Unemployment/Eligibility.htm ( Requirements to File a Claim)


"1. You must be " available" for work during each week that you wish to draw benefits.

You must be able, available, seeking, and willing to IMMEDIATELY ACCEPT
a job if one is offered to you.  For that reason, DURING A TRIP AWAY, you CANNOT claim benefits.
You are NOT ELIGIBLE to file a claim if you reside OUTSIDE the United State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0/2020 8:30:12 PM
얼마전에도 같은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리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cerify하는 컴퓨터의 IP추적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다는 글들도 인터넷상에서 여럿 보았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경우 오피스에 방문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고도 하더군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12:46:00 AM
여기 게시는 분께 해 달라고 부탁 하세요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2:59:50 AM
certification 질문 2번에
2. Was there any reason (other than sickness, injury or the disaster) that you
could not have accepted full-time work, each workday?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 병환으로 여행 갔기 때문에 못했다고 (yes)대답해야겠지요. 만약에 no 라고 대답하면 허위가 되며 형사적, 행정적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d**e53****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9:58:09 AM
맘편히 한국에서 하세요.
아무문제 없습니다.
EDD는 IP 추적 그런것 안하고 할 인력도 없습니다.
EDD 공문에 지금 UI 신청자들은 구직을 찾지 안아도 ACCEPT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댓글보니 너무 작은 안건을 아주 큰문제화해서 확대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같네요

본인이 실직해서 본인이 본인 자신의 UI를 신청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 계시던지
불법이 아님니다 지금 팬데믹상황하에서는

W2로 임금받으시고 몇년에 걸쳐 일하셨다면 UI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실업보험을 본인의 월급과 직장에서 납부한 것에 대한 부분을 CLAIM해서 받는 겁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11:38:08 AM
https://edd.ca.gov/Unemployment/Understanding_the_Continued_Claim_Certification_Questions.htm
*Certification Questions Tables*
Question 2: 2. Was there any reason (other than sickness or injury) that you could not have accepted full-time work each workday? ' *Answer Yes' if: You are not immediately available to accept work for any reason, such as lack of child care or transportation, or you were taking care of an ill family member. If you are not available for work, you will be scheduled for an eligibility interview.*
Question 3: Did you look for work? 다른분이 지적한대로 Corona 비상 사태로 별도 공고가 있을때까진 job search 의무를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질문과 3번의 job search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ip 추적을 하는지 안히는지는 확인된적 없고 edd 에서 공식 입장을 낸적 없습니다. 미국의 상당수 모든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honor system 입니다. 보통 UI 는 W2 직장인의 권리 이고 정확히 절차를 따르는것은 신청자의 의무이지만 결국 선택의 결과는 본인몫입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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