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더라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이 진정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임시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을 하시고,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는 의심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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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