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더라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이 진정된 결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실수 있다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임시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을 하시고,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는 의심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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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