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을 하셨을지라도, 약혼자가 바람을 피신 행동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약혼을 하시고,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 거래 또는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사기행위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