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잘못이 없을지라도,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서 관련된 보충 서류나 증거들이 있다면, 재산분할시나 배우자 지원금등 배분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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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