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과, 남편되시는 분의 수입에 따라서 본인의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 및 공동재산 분배가 이루어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남편분의 수입이 거의 없고, 공동재산또한 채무가 더 많다면, 받으실수 있는 배우자 지원금과 양육비는 남편분의 수입과 공동재산에 비례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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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