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만, 미국내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이 들어가 있으셔도, 그 또한 신청을 취소하거나 기각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