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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자 이혼신청 하기

지역Colorado 아이디(비공개)
조회5,452 공감0 작성일1/28/2015 4:54:15 PM
안녕하십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자이고 제 여자친구(한국)를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2012/4월~2012/7월) 여친은 무비자로 3개월 머물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무비자로 2012년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reject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영주권이 있었으며 여친을 데려오기위한 방법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기위해 제 여권을 한국으로 보내 여친 혼자 혼인신고를 하여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엔 문호가 열려 있었기에 빠른 시일내로 여친을 한국에서 데려 올줄 알았지만 지금 현제까지 문호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저희는 서로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같이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만 되있는 상태라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지만 배우자 초청 서류가 들어가있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미국 해당 카운티에가서 혼자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제 전여친은 어차피 미국에 비자없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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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5 1:13:3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만, 미국내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이 들어가 있으셔도, 그 또한 신청을 취소하거나 기각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2:14:30 AM
혼인신고 없는데 배우자 초청이라....답은 배우자 초청을 기각하는 방법
t**ito****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2:12:11 PM
한국에 혼인 신고되있는걸 미국에서 저 혼자 카운티에 가서 이혼신청을 할수 있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t**ito****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5:05:30 P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t**inr**** 님 답변 답변일 2/1/2015 7:21:00 PM
어디이던지 혼인 신고가 되어있으면 결혼이 성립된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이면 한국서 결혼한 사람들 식구 두고 미국와서 다시 결혼해도 된다는 말인데. 원글님이것 분명히 하시어야지 미국에서 중혼은 형사법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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