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자 이혼신청 하기
지역Colorado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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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5 4:54:15 PM
안녕하십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남자이고 제 여자친구(한국)를 미국에서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2012/4월~2012/7월) 여친은 무비자로 3개월 머물다가 한국에 다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무비자로 2012년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reject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영주권이 있었으며 여친을 데려오기위한 방법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기위해 제 여권을 한국으로 보내 여친 혼자 혼인신고를 하여 그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엔 문호가 열려 있었기에 빠른 시일내로 여친을 한국에서 데려 올줄 알았지만 지금 현제까지 문호는 열리지 않게 되었고,,,,저희는 서로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같이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만 되있는 상태라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지만 배우자 초청 서류가 들어가있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미국 해당 카운티에가서 혼자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제 전여친은 어차피 미국에 비자없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