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후 바로 재혼이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1,511 공감0 작성일1/22/2015 2:55:35 PM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으로 1년이 걸렸고 최근 1달전에 이혼처리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할려고 생각 중인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도 신청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5 3:04:26 PM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게됩니다. 그 서류안에 이혼판결확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기재된 날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5 4:55:54 PM
안녕하세요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혼판결이 효력을 보시는 날부터는 재혼을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혼하신후 바로 재혼을 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11:17:36 AM
하지만 재혼후 6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경우 이게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죠?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후 6개월안에는 재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는데요..
Y**ad****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51:18 PM
왜 이혼후 바로 결혼할려합니까? 시간을 두고 좀 생각좀하고 사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