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5 3:04:26 PM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Notice of Entry of Judgment 라는 서류를 받게됩니다. 그 서류안에 이혼판결확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기재된 날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015 4:55:54 PM 안녕하세요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혼판결이 효력을 보시는 날부터는 재혼을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혼하신후 바로 재혼을 하셔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c**olin**** 님 답변 답변일 1/31/2015 11:17:36 AM 하지만 재혼후 6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경우 이게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알죠?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혼후 6개월안에는 재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는데요..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4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22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42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