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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선 변호사 도움으로 이혼이 가능하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조회7,202 공감0 작성일1/20/2015 11:36:36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에서 15여년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과 5년넘게 떨어져 살고 있고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국선 변호사님 도움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저희는 나눌 재산도 없고,
21살 넘은 아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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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0/2015 12:00:0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정보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해주는 국선변호사가 있지는 않겠지만, 해당 법원에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Self-Help 또는 Resource Center, 아니면 Non-Profit 단체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법원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5 6:51:13 AM
밑에 관련 자료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www.lawhelpny.org/

www.WonLawFirm.com

원우진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1:44:24 AM
국선변호사는 형사재판에만 지원됩니다.
이혼이나 기타 민사재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송사에 나라에서 지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6:53:03 AM
상세하게 설명은 못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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