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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인부부 별거 중 인데 SSI 혜택 및 빚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117 공감0 작성일1/12/2015 5:50:22 AM
65세 이상 된 노인 부부 인데, 한분은 시민권자 시고, 다른 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여태까지 미국에서 두분이 자식네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앞으로
시민권자분은 미국에서 계속 사실것이며, 영주권자분은 두 달전에 한국으로 들어가 현재 한국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사실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별거에 대해 대략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두분이 별거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별거 한다는 서류가 있나요? 신고같은걸 해야 하나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2. 시민권자분은 현재 자식하고 살고 있고, 최근에 몇천 안되는 한국에 있던 재산을 친구한테 팔았는데, 친구분이 돈을 영주권자분 한테 주셨습니다.
현재 시민권자분은 그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돈이 없습니다. 물론 소득도 없고요.
그리고 영주권자분은 그 분 이름으로 아파트, 작은 땅을 갖고 계시고, 시민권자분이 팔아서 받으신 몇천정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궁금한건 두분이 별거 중일때 시민권자분이 SSI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지 SSI 를 받을 수있나요?

3. 별거중이면 혹시 영주권자분이 한국에서 사업이나 카드를 써서 빚이 있으면, 사망시에,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분에게 빚이 올수 있나요? 그리고 그 빚이 친자식 한테 오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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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5 10:56:16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별거증명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 별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별거중이시거나 이혼중이시거나 SSI 혜택은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별거중이시라면, 공동 채무로 간주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나 자녀분꼐서 보증을 서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u****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8:45: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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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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