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결혼생활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진행시, 부인이름으로만 되어있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도 두분의 공동소유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