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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을 당할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k**pa****
조회3,016 공감0 작성일3/12/2014 9:18:42 PM
몇년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투자형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Receiver 를 세워서
당시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sue 를 하고 나머지 천불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서
그룹으로 sue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당시 제가 조그마한 회사(s-corp)를
운영중이었고 이 회사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2013년 세금보고를 마지막으로
1-2달 안에 정부 승인 (Certificate of Dissolution)
을 받아서 회사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receiver 가 법원에
이득을 창출한 그룹을 접수해둔 상태이고
이 그룹에 속한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제 회사도 거기에 속해있었는데요
즉, 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 투자로
이득을 봤고 이득금을 연말에 1099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세금까지 낸 상태입니다(작년 2012년
세금 보고시)

그런데 회사는 이제 close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고소장이나 법원에서
날라온 편지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Receiver 말로는 이제 법원에 접수를 했고
승인이 나면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만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회사가 없어지고 나서
연락을 받게되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는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사를
close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괴씸죄(??)
같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며
제가 설립했던 회사도 뉴욕주에서 s-corp
형태의 Inc 로 운영을 하고 있고
1-2달 안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
를 받아서 클로즈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 법원이나 receiver에게
subpoena 나 고소장 혹은 출두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무섭기도하고
겁이 납니다.

똑 혹시 회사를 close 하는 1-2달 사이에
만약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4 10:34:2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회사가 닫은후 몇년정도까지 고소를 할수 있는 Statutory Provision 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와 관련하여, 본인이 별도로 개입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Pierce Corporate Veil 이라고 하여서, 회사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겠지만, 회사자체에서 이루어진 일인 경우 회사만의 책임으로 한정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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