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송을 당할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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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2/2014 9:18:42 PM
몇년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투자형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Receiver 를 세워서
당시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sue 를 하고 나머지 천불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서
그룹으로 sue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당시 제가 조그마한 회사(s-corp)를
운영중이었고 이 회사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2013년 세금보고를 마지막으로
1-2달 안에 정부 승인 (Certificate of Dissolution)
을 받아서 회사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receiver 가 법원에
이득을 창출한 그룹을 접수해둔 상태이고
이 그룹에 속한 명단을 확인해 보니
제 회사도 거기에 속해있었는데요
즉, 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 투자로
이득을 봤고 이득금을 연말에 1099으로
받아서 거기에 맞는 세금까지 낸 상태입니다(작년 2012년
세금 보고시)
그런데 회사는 이제 close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고소장이나 법원에서
날라온 편지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Receiver 말로는 이제 법원에 접수를 했고
승인이 나면 아마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라고만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회사가 없어지고 나서
연락을 받게되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는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사를
close 한 것이 아닌가 하며 괴씸죄(??)
같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며
제가 설립했던 회사도 뉴욕주에서 s-corp
형태의 Inc 로 운영을 하고 있고
1-2달 안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
를 받아서 클로즈할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 법원이나 receiver에게
subpoena 나 고소장 혹은 출두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무섭기도하고
겁이 납니다.
똑 혹시 회사를 close 하는 1-2달 사이에
만약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