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후, 본인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떠난경우, 형사법인 Hit ant Run (뺑소니)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근처 CCTV 또는 지켜본 증인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찾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