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7 11:49:03 AM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부동산의 경우 시험을 보시고 라이센스는 이슈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re.ca.gov 로 가셔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라이센스는 이슈가 되어도 일하실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민 관련 이므로 이는 이민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2/26/2016 7:18:15 AM 할수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5년1월1일부터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전문직을 포함한 직업 라이선스를 취득할수있도록 개방했습니다.[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 ]이 2015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산하 40여개 직업 관련 라이선스 위원회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으며.라이선스 취득 신청시 그동안 신분 확인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했던 것을 연방 국세청 납세자 번호(TIN)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대체하였고아래와같이라이선스가 필요한 39개 직업군에 합법적으로 종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치위생사-검안사-물리치료사-카이로프랙터-장례지도사-부동산 중개인-법정기록사-권투선수-자동차 수리공-재정상담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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