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비즈니스 판매 시 상가리스 갱신 수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y**hi****
조회4,035 공감0 작성일12/10/2016 3:33:45 AM
비즈니스를 파는 중에 있습니다. 사는 사람을 저를 대신하여 테넌트로 넣는 리스계약 갱신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이한게 건물주 전속 부동산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도 저희쪽 부동산이 아닌, 이 사람이 모든 일처리를 했습니다. 당시 전 주인이 month-to-month 여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구요. 저희는 3년 계약하고 몇개월 안되서 나가는데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정한 부동산에 10%가 나가면 집주인 부동산과 반반 처리 하나요? 그렇다면 만약 비즈니스 사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왔을 경우 수수료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를 생각하며 가격 네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0/2016 5:08:33 PM
안녕하세요.

1. 건물주와 바이어 즉 새로운 테난트와의 리스계약 양도에 관하여
질문자님 즉 셀러가 리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어떠한 커미션을
건물주가 고용한 부동산회사에게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또한 대부분의 테난트들은 커미션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리스 계약서에 리스 기간내에 사업체를 팔고 셀러가 나갈 경우에
리스가 남아 있는 기간의 총 렌트비의 몇 퍼센트라는 조항이 없으면.
그리고 그러한 조항을 넣은 리스 계약서는 보지 못 하였습니다.
즉 셀러= 질문자님은 아무런 커미션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셀러가 사업체를 팔았을때에 지불하기로 한 10%의 커미션은
건물주와 연결된 관리 부동산회사와는 전혀 상관 없고 질문자님이
고용한 사업체 매매를 하기로 한 그 부동산회사와만 계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파는 부동산은 건물주가 고용한 관라 부동산회사와는
커미션 분배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3. 바이어가 고용한 바이어쪽의 부동산회사와 질문자님=셀러가 고용한
부동산 회사간에는 전체 커미션이 사업체 매매가의 10%에서 셀러
부동산회사와 바이어 부동산 회사간에 적정한 합의에 의해서 10%를
분배해서 커미선을 나누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셀러가
바이어 부동산회사에 커미션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불하겠다고 즉 셀러가 본인의 부동산에게
약속한 10%외에도 바이어 부동산에게 커미션을 지불할수도 있으나
그경우에 바이어가 고용한 바이어 부동산회사나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셀러가 따로 더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바이어에게는 물론이고 셀러
부동산회사나 그 에이전트에게 필히 고지해야합니다.

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묻지 않은 내용이지만 통상 바이어는 건물주
에게 바이어 본인의 사업운영 경력, 크레딧 리포트, 사업계획서, 재정
보고서등을 첨부해서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는 작게는 2-3장
많게는 7-8장의 새로운 테난트=바이어가 새로 현재 리스 내용을 인수
받고 셀러=질문자님은 현재 리스 나머지 기간동안 공동 책임을 진다는
기존 리스 인수 인계서= Assignment of Lease를 셀러와 바이어가 사인
하는 서류를 만드는 기본 비용 ( = Documentation Fee )으로 작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정도를 바이어에게 요구합니다.
즉 혜택을 받는 혜택자 지불이라는 명목으로 즉 리스를 넘겨 받는
혜택을 받는 바이어가 지불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셀러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나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상의 대답들이 충분하였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