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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tenants 배우자 지분 상속 방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2,435 공감0 작성일6/14/2021 7:11:37 AM

배우자와 공동으로 집 (캘리 가디나 위치)을  소유했습니다.

등기부(grant deed)에는 joint  tenant입니다. 


배우자가 14개월 전 사망했습니다.

생존자 (글 작성자)는 joint tenants 에 따라 생존자 명의로 배우자 지분을  등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자기 지분 50%를 자식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했고, 생존자도 배우자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경우


1. 배우자 지분 50%를 자식에게 상속할 방법이 있는지요? 

2.  상속등기를 늦게 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가 있다면 페널티를 안낼 수 있는

등기 지연기간은 얼마인지요? (현재 14개월 경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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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4/2021 11:18:13 AM

joint tenancy 의 소유권 지분은 surviving joint tenant 가 아닌 3자에게 상속이 안되므로


 “deceased joint tenant 고인의 사망 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공증된 진술서 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 등본을 부동산이있는 카운티 등기소 County Recorder's Office에 PCOR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와 함께 등기를 해야하며, . . .”


배우자 지분 50% 자식에게 상속할  상기 방법으로 기록을 update  이후,

Quit Claim Deed 이용하여 자식을 joint tenant로 Add 하여 등기하셔야 . . .


“State law 
excludes from reassessment property transferred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cludes transfers resulting from death.

Adding joint tenants does not result in reappraisal so long as you, as the original joint tenant, remain as one of the joint tenants.


section 62.3 does not contain any filing deadline for the affidavit specified,
there can be
no penalty for failure to meet a filing deadline that does not exist.”


해당 지역 County accessor and treasure
 for claim forms to obtain any of these exclusions,

Board's Assessment Services Unit at 916-274-3350, 또는 가까운 에스크로 오피스를  연락하여 구체적인 정보에 관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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