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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1,825 공감0 작성일5/4/2013 2:52:57 AM
저는 한타 6유닛 하우스에 사는데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집주인에게 대책을 요구했더니 오래된 집들은 다 그런거라며
불편하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불만하지 말고,,,,
이럴땐 어떻해야 합니까 ??
아직 7개월이나 기간이 남았는데요...
집을 여러채 소유한 부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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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5/4/2013 3:09:06 AM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수리해 줄때까지 렌트비를 못낸다고 하시고, 내지마세요.
s**a**** 님 답변 답변일 5/4/2013 3:50:56 AM
일단은 동영상 찍고 자료 보관하시고 데일리님 말슴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안되니까 직접 수리 하시면 영수증 보관하시고 복사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못준다 하면 변호사 선임 해서 소송 걸을거라고 말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 선임 해서 해결보세요. 보상도 다 받아내시고.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3 12:22:21 PM
집 주인이 불편하면 집을 비우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사를 가라는 뜻인가요? 주인에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가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아 있지만 녹물 나오는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페널티를 요구하지 않을테니 나가도 된다는 뜻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nspection****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2:13:42 PM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cris.lacity.org/cris/informationcenter/code/propprofile.htm
여기에 가셔서 집주소 치고 report violation 클릭하세요.
꼭 본인 이름 ( 가명)을 넣치 않아도 무조건 게이스가 오픈이 됩니다.
주택국에서 집주인에게 고치라는 명령서와 2주후 인스펙션 알짜를 잡습니다.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후 개선처리 됬으면 케이스 종결.
처리 않되거나 약속 어기면 한번 기회를 주지만
그다음은 Re Hap 이라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시에서 직접 건물을 관리합니다.
보통은 집값만큰 수리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도물은 living environmental 로서 세입자의 건강,환경을 망가 트리는 원인이 되어 큰문제를 만들수도 잇습니다.
LA DWP에 먼저 전화 하시어 문제를 설명 하시고 직접 검사를 요구합니다. (무료)
1-800-DIAL DWP (1-800-342-5397)
원만히 잘 처리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1 Home Inspection.
213-36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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