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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hyun10****
조회1,679 공감0 작성일5/3/2013 9:42:59 PM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서 당장 이사를 하고싶습니다. 2개월 notice를 미리 못줘서 2개월치 아파트. Rent를 penalty로 내라는데, 꼭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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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a**** 님 답변 답변일 5/4/2013 3:45:29 AM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공간에서 도둑이 들었다면 아파트 관리측에도 책임이 (CCTV 설치및 경비원이 없으면) 있으니 아파트 메니져에게 따져보시거나 변호사 선임 하시면 2개월 렌트비 보다 저렴하게 해결을 보실수가 있을것이고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5/2013 9:11:36 AM
직접 사람을 채우고 나가시면 penalty않내도 될것입니다. 아파트 측에서 손해 보는게 없음으로. 중앙일보나 라디오 코리아에 광고 올리면 전화 많이와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C**nghyun10**** 님 답변 답변일 5/5/2013 3:39:25 PM
감사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5/2013 7:54:45 PM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사람을 체우고 나가겠다고 허락을 받아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허락을 않해주면 다른 의도가 있는것으로 봐야 합니다. 메니저가 않된다고 하면 주인에게 직접 예기 해 보십시오. 주인과 대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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