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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융자에 대해서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3,989 공감0 작성일3/30/2016 11:20:53 AM
3년전에 아내와 저 이름으로 집으로 구매하였는데 FHA MIP 모기지보험을 내고 있는데 현재 주변시세가 15%로 정도 올랐는데 5%정도 PAY를 하면 모기지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재융자를 한다면 아내 이름으로만 융자가 가능한지(제 크레딧이 나쁨)알고 싶습니다.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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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6 2:26:03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집가격의 80%의 loan to value를 맞추시면 모기지 보험료에 대한 부담없이 현재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하여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아내분 혼자 재융자가 가능은 하지만 아내분 혼자만의 인컴이 DTI(debt to income) 계산에 충분히 qalify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오시면 FHA LOAN 재융자 관련 게제글을 더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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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213) 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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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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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6 4:45:55 PM
모기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집값이 충분히 올랐다면 꼭 refinance 안 하고도 mortgage 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합니다. 새 이자율이 1.5% 정도 더 내려간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직간접의) fee 때문에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d**xe**** 님 답변 답변일 5/4/2016 9:52:21 AM
FHA 융자의 MIP를 재융자없이 없애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현재 융자잔액이 최초감정가/세일즈가격의 78%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모기지 보험이 캔슬되는 Conventional Loan 기준이랑은 다릅니다

1) 2013년 6월3일 이전에 얻은 FHA 융자 - 반드시 5년이 지나야하고 현재 Loan Balance 가 최초 감정가/세일가의 78%미만으로 갚아져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감정가가 아님을 유념하시구요 3.5% 만 다운하시고 정상적인 페이http://img.koreadaily.com/boards/ta2.gif먼트를 내셔도 11년이상 지나야 78%가 될겁니다)
2) 2013년 6월3일 이후에 얻은 FHA 융자 - MIP는 기간이나 현재 남은 잔액(LTV) 에 관계없이 영원히 내셔야합니다(재융자밖에 길이 없습니다)

MIP가 어느정도이신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의 컨벤셔날론으로 재융자한다고 하셔도 최소한 MIP 만큼은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FHA 융자의 실질 이자율은 MIP 를 포함하여 계산하여보면 보유하고 있는 Note 이자율의 적어도 1.5%이상 높은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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