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세금보고를 하신것이 아니라면, 민간기업체에 접수한 이력서만으로, 이민국이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알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