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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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은 혼자 재정보증이 가능하신 경우, i-864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초청인(부부)은 예금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자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