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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전 기소유예에 대해 한가지 더 여쭤볼게있습니다

지역Utah 아이디J**min808****
조회2,933 공감1 작성일5/3/2022 9:40:22 AM
I-485 에서 서류 작성할 때,
"have you ever committed any kind of crime (even if you were not arrested, cited, charged with tried for that crime? " 이 질문이 있는데요.. 기소 유예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이것도 "no" 에 속하는거 맞을까요?

죄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아직 실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덕 범죄는 아님니다..
체포, 법원출두, 구금같은 일도 없었고 조사만 받았습니다.
답변 절실히 부탁드려요 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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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4/2022 9:19:07 AM

기소유예는 '죄가없음'(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무죄'와 같은 판단이 아니고, 범죄가 경미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등 범죄가 있었다는 판단이므로, YES로 표시하시고 기소가 유예된 점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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