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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구리고 기소 유예

지역Utah 아이디J**min808****
조회4,164 공감0 작성일5/3/2022 12:08:39 AM
안녕하세요.

미국 - 영주권을 (I-485) 신청하려고 보니.. 기소 유예 기록이 있어서 신청 할 때 Arrested (체포), cited, charged (기소).. 이런게 있었는데 "no" 라고 표기했습니다. (중범죄 및 도덕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출두나 기소, 체포는 된적이 없어서..
영주권 신청할 때 아니오 라고 선택해도 문제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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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22 9:09:55 AM

기소유예는 일종의 '유죄'판단이기는 하지만, 체포가 없고, citation이 없으며, charge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NO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suspension of prosecution이 있었고, felony, 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2 10:35:52 AM

안녕하세요


No 라고 기입하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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