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일종의 '유죄'판단이기는 하지만, 체포가 없고, citation이 없으며, charge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NO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suspension of prosecution이 있었고, felony, 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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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일종의 '유죄'판단이기는 하지만, 체포가 없고, citation이 없으며, charge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NO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suspension of prosecution이 있었고, felony, 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No 라고 기입하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