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특허와 관련된 범죄행위
지역Korea
아이디y**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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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2015 4:41:16 AM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가 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미국은 발명자가 특허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를 회사등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발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사인을 위조하여 (제 사인과는 육안으로 봐도 전혀 다릅니다.) 특허의 모든 권리를 그놈의 와이프가 대표인 회사로 넘겨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아직 등록은 되지 않았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미국 특허 관련 검색해 보다가 발견했네요.
사인 위조 시점은 2009년 3월이구요. 그놈은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있죠.
한국 국적입니다.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등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놈은 한국에 있는데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놈이 미국에 없으니, 그냥 보류되고 있다가 그놈이 미국에 여행가게 되면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그럴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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