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7/2015 2:28:58 PM 안녕하세요1)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본인이 Removal Proceeding 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이 난다면, 이민국이 개입하리라고 사료됩니다.2) 본인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검사와 Plea Bargain 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3)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석금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