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1일부터, AB 1522 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안의 모든 고용주들은 Full-time/Part-time 상관없이 최소 3일간의 Paid Sick Days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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