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오해들을 하시늗데 계좌 해지를 한다고하여 면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좌 해지이전의 발생상활에대한 처벌이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며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범죄인도 협정ㅇ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보고를 한다고하여 모두가 세금 납부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아니며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보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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