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회사에 취업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경우, 한국세법에 의하여 세금공제를 한 후에 월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보고는 매년 미국 IRS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소득이 있는경우, 한국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운수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5/2010 3:59:21 PM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자(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 간주됨)는 세계 어느곳에서 생긴 소득이든 모두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속된 12개월 동안 330일 이상 머문 경우 등)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2008년의 경우 $87,600까지 2009년은 $91,400까지)과 주거비용(HOUSING EXPENSES)을 양식 2555를 이용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